2014년 11월 4일~2018년 6월 19일 제작·판매 덤프트럭 10개 형식 1868대 제작결함 발견
9월 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서 무상 교환 가능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868대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2014년 11월 4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0개 형식 1868대에 대해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프리타더와 냉각호스에서 확인된 제작결함을 이유로 이뤄졌다.

▲ 시정조치 대상 부품 프리타더, 냉각호스 (자료=국토교통부)
▲ 시정조치 대상 부품 프리타더, 냉각호스 (자료=국토교통부)
보조제동장치인 프리타더의 재질 손상 및 파손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프리타더의 제동력 저하 및 냉각수 열화에 따른 냉각성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프리타더 작동 시 순간 압력이 설계 최고압력을 초과해 냉각호스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냉각수 누수 및 엔진 과열로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덤프트럭은 9월 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만트럭버스코리아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소비자 권익 증진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건설기계 제작결함이 발견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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