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이자, 無보증료, 無담보, 無종이서류…9일 접수 시작
한도심사 후 업체당 최대 1억원 융자, 한도심사 없이 업체당 2000만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곤경에 빠진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8000억원과 2월 1조원에 이은 세 번째 지원으로, 기존 무담보·무종이서류에 추가로 무이자·무보증료 혜택까지 더해 `4무(無) 안심금융`이란 이름을 붙였다. 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해주는 지원 방안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중 하나다.

융자 이후 1년간은 무이자로 지원하고, 이듬해부터는 이자의 0.8%를 보전해준다. 이번 지원으로 1억원을 융자받은 업체가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712만원에 달한다.

이번 지원은 `일반 4무 안심금융`, `저신용자 특별 4무 안심금융, `자치구 4무 안심금융`으로 나뉘어 이뤄진다.

1조 4000억원 규모의 `일반 4무 안심금융`은 한도 심사 없이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심사를 받으면 최대 1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긴급 구제를 위해 9일부터 4000억원을 즉시 투입하고, 나머지 1조원은 추경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7월 중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자가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옛 7등급)이면 신청할 수 있다.

1000억원 규모의 `저신용자 특별 4무 안심금융`은 신용평점 350∼744점 이하(옛 6~9등급)인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심사 기준을 일부 완화해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난 4월부터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자치구 4무 안심금융` 지원 대상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1년간 무이자 혜택을 주고, 2차년도부터는 0.8% 이자도 지원해준다.

이미 납부한 보증료 0.5%도 환급해준다. 자치구와 서울시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지만, 대출 한도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4무 안심금융 신청은 9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청` 또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를 통해 25개 지점으로 방문 상담 신청하거나, 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 5개 시중은행 370개 지점에서 운영 중인 `안심금융 상담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 5개 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8일 오전 10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4무 안심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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