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킨텍스/고양시 킨텍스 제공
▲ 고양시 킨텍스/고양시 킨텍스 제공

특정 언론과 일부 지역단체에서 ‘킨텍스 부지 헐값매각’과 관련해 제기해 온 의혹들에 대해 고양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기사에 포함된 일부내용은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밝혔다.

모 방송사에서 보도한 ‘킨텍스 부지 매각’ 관련 기사에 대해 14일 고양시는 "고양시민들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고,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고자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고 말했다.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는 △‘킨텍스 부지 헐값 매각’ 관련 조치 미실시 △‘고양시 고위직 취재무마’ 수천만 원 제안 등 2가지이다. 고양시는 이 중 기사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잘못된 보도라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부지 헐값 매각이 제기된 킨텍스 1단계 C2부지는 지난 2012년 말에 매각됐고, 이후에 헐값매각이라는 각종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바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준 고양시장 취임이후인 지난 2019년 2월 최우선적으로 킨텍스 부지 매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지금까지 진행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우선 자체감사에 착수하고 C2부지 매각가격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 가격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지난 2019년 4월 공인기관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적합성 확인 요청을 했다. 2019년 5월에 국토부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정식으로 의뢰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국토부는 감정평가 조사에 착수해 2019년 11월, 전임시장 당시의 C2부지 감정평가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해 ‘다소 미흡’이라는 조사결과를 고양시에 회신한 바 있다.

시와 시의회는 동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보다는 조사권한과 공신력이 있는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감사를 통해 이 문제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체감사를 중단하고 당시 고양시 의회 의장 명의로 시의원과 감사관이 직접 감사원을 방문해 '공유재산(킨텍스 지원·활성화부지)저가 매각 및 특혜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했다.

당시 공익감사청구 요지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의도적인 저가 감정의혹, C2부지 해제조건부 계약 및 변경계약 특혜의혹 등 6개 항목에 걸쳐 문제점들을 기술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는 2019년 10월 청구기간 도과·감사실익 상실 등의 사유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각하·기각 통보했다.

이와 관련 시 감사관은 “C2부지 헐값매각과 관련해 기 보도된 내용과 같이 ‘시행사 대표이사가 고양시 산하기관에 재직했던 인물’이라는 점과 ‘그 시행사와 대주주와의 관계’ 등 사법권이 없는 우리 시에서 진상을 밝히기 어려운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분명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감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함부로 외부에 누설할 수 없어 언론과의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감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한 점 의혹 없이 발표할 예정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모 언론사에 보도된 ‘취재무마 수천만 원 제안’건에 대해 고양시는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하고, "보도된 방송관련 당사자인 고양시 대변인은 사표를 제출하고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해왔다"며 "시는 관련 사안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고양시는 "킨텍스 헐값매각 의혹을 받는 부지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해 온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고양시민들께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재준 고양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금까지 2년 이상 감사가 진행되는 이유, 시행사 대표이사가 고양시 산하기관에 재직했던 인물인지 아닌지 여부·시행사와 대주주와의 관계 등을 사법권이 없어 진상을 밝히기 어렵다고만 하는 설명, 2019년 국토부 감정평가 후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때 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검토 확인 여부'는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최근 LH 투기 사건 때 국토부와 검찰·국수본의 조사결과가 매우 다른 걸 본다. 고양시는 왜 2019년 국토부가 아닌 검찰과 경찰에 수사의뢰는 안하고 감사만으로 2년을 넘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점은 납득이 어렵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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