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서민층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 절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속적인 전세값 폭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한시적으로 연장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관리비와 경비비 및 청소비에 추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인상시키는 것은 물론 일자리 상실,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임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용역과 경비용역, 청소용역 비용은 국민의 주거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적했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게 아니라 면세 재화로 규정해 영구적으로 그 부담을 줄여 서민 생활 안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통계청 발표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보육 및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후 영유아·아동에게 소요되는 가계 부담을 영구적으로 줄여주어야 하지만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한시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임 의원은 “영유아용 기저뒤 및 분유는 양육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면세를 통해 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