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우정사업본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
택배노조 파업 후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에 물량 전가

집배원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이하 우체국본부)는 16일 우정사업본부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우정사업본부 단체협약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우정사업본부 단체협약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체국본부는 무책임한 택배물량 전가를 실시한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했다.우체국본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를 단체협약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체국본부에 따르면 택배노조가 최근 배송거부를 이어가면서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에게 전가되는 배송 물량이 늘어났다. 택배노조가 택배기사 과로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불발된 이후 파업에 돌입하자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8일부터 집배원 1만 6000여명을 지원 업무에 투입했다.

우체국본부 관계자는 "최근 집배원들은 이륜차 규격상자보다 훨씬 큰 택배들을 배송하며 저녁 9시까지 일하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는 당일 배달이 가능한 물량에 한해 배달한다고 하지만 하루 12시간 넘게 근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집배원들이 하루 배달할 물량을 설정하고 나머지 물량배송은 미루자 우정사업본부는 `성실의무 위반`을 거론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집배원들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우체국본부는 최근 긴급우정노사협의회가 열렸지만 집배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우정사업본부와 교섭대표 노조인 우정노조는 지난 14일 긴급우정노사협의회를 열어 업무부하 경감, 결원인원 충원 등을 논의했다.

민주우체국본부는 "노사협의는 매년 반복돼 왔지만 한번도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집배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세종시 우정사업본부로 이동한 뒤 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정사업본부 측은 집배원 인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 택배대란에 따른 고통 전가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설명자료를 배포해 "집배원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우편법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서비스인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택배)을 배달하거나 수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다.

이어 "택배노조의 분류작업 거부 등 단체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이라는 소명으로 소포배달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집배원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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