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및 투자 관련 불법스팸 지속 증가
불법스팸 전송 예방교육 영상 제공 등 부동산 분야 불법스팸 예방 활동 실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분야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새롭게 업무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21일부터 7월 4일까지 주요 매체를 통해 불법스팸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자막방송을 송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부동산 분양 및 투자 관련 불법스팸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기준 불법스팸 전체 과태료 행정처분 899건 중 부동산 분야가 약 20%, 179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분양대행자 법정의무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이하 분양협회)와 새롭게 업무협력을 추진, 소속 회원사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및 불법스팸 전송 예방교육 영상을 제공하는 등 부동산 분야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공동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분양협회의 법정 의무교육 과정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유의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분양대행자들이 분양 현장에서 사용하는 분양정보 마케팅 수신동의 양식에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대한 수신동의 여부 등이 포함되도록 표준양식을 변경해 회원사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 방송통신사무소-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주요 업무협력 표준양식(안) (자료=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사무소-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주요 업무협력 표준양식(안)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아울러, 방송통신사무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스팸 전송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안내하기 위한 자막방송을 한국방송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IPTV방송협회와 협력해 각 회원사 방송채널을 통해 21일부터 2주간 송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서는 유통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과 주요 분야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방지 및 피해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불법스팸 전송량이 많은 분야의 관계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등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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