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R모션시뮬레이터/이노시뮬레이션 제공
▲ VR모션시뮬레이터/이노시뮬레이션 제공

일부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기준이 6월 28일부터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25일  현장에서 제기된 업계의 적합성평가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 제도는 제품‧서비스‧공정‧시스템 등이 기관의 표준‧제품규격‧기술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3가지 인증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기존에 완제품으로만 적합성평가 시험을 받도록 했던 VR모션시뮬레이터 등의 분리 가능한 조립식 대형‧고정형 기기를 이제는 구성품만 별도로 조합해 시험받을 수 있다.

이어 ▲공장 및 건설현장에서 이용하는 산업용 대용량 전기용접기는 한정된 장소에서 전문인력에 의해 사용된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그동안 잠정인증으로 처리해 온 국산 항공기 무선기기를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항공인증만 증명한다면 국내에서 별도 시험을 받지 않고도 적합성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인증절차 기간이 잠정인증 절차 기간인 기존 90일에서 5일로 대폭 짧아진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시험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업계가 애로를 겪는 부분을 개선하고 선진국의 규제 완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업계의 적합성평가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고 제품 출시 기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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