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사진 데일리뉴스 제공
▲ 2021년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사진 데일리뉴스 제공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고금리대출 문제 등이 사회 문제로 불거져 왔다. 이에 201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도입이 추진됐지만, 해당 법안이 입법 과정을 거쳐 실제로 시행된 것은 10여 년이 지난 2021년 3월이었다. 

금소법 시행은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 linked fund, DLF)로 인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지다가, 이후 라임 사태(2019), 옵티머스 사태(2020)를 잇달아 거치며 금융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로 가속화됐다.

금소법의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는 강화됐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기준과 전담 조직을 마련하는 등 판매자로서 의무가 강화됐으며, 법 위반 시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 시 지켜야 할 6대 원칙(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시 금융회사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금융상품 판매 직원은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역시 기존 일부 상품에서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했다.

다만 금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늘어난 설명 시간, 금융회사의 제한 강화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불편과 혼란이 심화되기도 했다. 판매 직원 역시 비효율적인 업무 가중을 하소연했다.

또 최근 활성화된 비대면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판매자가 제한된 화면 내에서 일방적인 정보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에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달 26일 금융브리프에서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에 시행령이나 감독규정의 해석을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피해야 할 사례를 제시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금융감독당국이 현재는 금융회사들의 질의에 (수동적으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상품 판매사례 및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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