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최종윤 의원/ 의원실 제공
▲ 최종윤 의원/ 의원실 제공

코로나19 예방 접종 백신 등 백신의 보관 및 사용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예방접종 백신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백신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백신 등 백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 예방법)’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10월, ‘백신 관리체계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후속대책을 이행중이지만, 법적 근거 부재로 백신 보관 및 사용현황 관리 시스템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현재 백신은 제조, 생산부터 유통, 의료기관 보관, 사용 및 환자 모니터링까지 관련 주체와 법령, 관할 기관이 다양하다. 따라서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직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보관 및 사용 과정에서 백신의 제조번호를 활용하여 유통 및 사용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제조번호는 10만 회분 이상까지도 동일한 제조번호가 일괄적으로 부여되기에 실제로 사용된 백신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최종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금 유통되는 백신은 최소 포장단위(10여 개/상자)별로 고유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방접종 실시 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백신의 일련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해, 백신의 유통정보 및 예방접종 관련 기관 등의 백신 재고 및 사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통합 시스템에 백신 일련번호를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접종의 사후 이상반응까지 감시할 수 있게 되는 등 백신이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예방접종 백신은 조달부터 접종 이후까지 국가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 강선우, 김승남, 김진표, 남인순, 신영대, 이규민, 인재근, 조오섭, 허종식 의원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