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가격 싸져... 두 나라 1만1000여개 품목 해당

▲ 인도네시아,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돼 국내 유통가격이 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사진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전경(사진=유튜브)
▲ 인도네시아,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돼 국내 유통가격이 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사진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전경(사진=유튜브)

인도네시아,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돼 국내 유통가격이 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최근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이스라엘 FTA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와 함께 긴급관세·상계관세 등 탄력관세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라 양국별로 각각 1만1000여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를 시행령 별표에 담아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네시아산은 전체품목의 95.8%, 이스라엘산은 95.2%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될 예정이다.

또 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 전 절차로서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한 후 협의하도록 했다. 긴급관세의 경우엔 부과기관은 2년 이하로 설정했다.

긴급관세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나 시장교란이 발생했을 때 관세를 인상하는 것을 말하며, 상계관세는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등을 받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협정관세 신청 절차도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쳐졌다. 그간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를 신청할 땐 수입신고 전까지 제출해야 했던 추천서는 해당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았다면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했다.  

이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협정관세 신청 절차는 공포 즉시, 신규 자유무역협정 관련 사항은 협정이 발효(양국의 국내절차 완료 통보일로부터 60일 후)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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