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대표발의

▲ 김철민 의원/의원실 제공
▲ 김철민 의원/의원실 제공

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한다.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보의 원활한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기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는 무인 단속용 장비와 함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호기 설치 위치를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작 신호기 설치가 필요한 횡단보도에는 설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 설치 위치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횡단보도의 신호기를 추가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공개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교통 약자인 어린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입법에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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