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조치 가운데 수위가 가장 높아...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 등 위반

▲ 금융감독원이 1조원대 펀드 사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기관 제재 최고 수위인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사진=김전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 1조원대 펀드 사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기관 제재 최고 수위인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사진=김전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1조원대 펀드 사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기관 제재 최고 수위인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제27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옵티머스에 대해 기관 제재 조치 가운데 수위가 가장 높은 '인가·등록 취소'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옵티머스가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윤석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내이사 등 일부 임직원에 대해선 '해임 요구'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6월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지 1년 1개월여 만에 논의된 이번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의 강도 높은 제재 수위 결정엔 법원의 1심 판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면서,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윤석호 사내이사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번 심의 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을 감안해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재판결과 등을 면밀히 살폈다"고 밝혔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며 피해자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편취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고,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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