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이규민 의원/ 의원실 제공
▲ 이규민 의원/ 의원실 제공

개별세법 356개 조세감면 항목 중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39개 불과하다. 이에 모든 조세특례 항목을 빠짐없이 조세지출예산서에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에 그동안 조세감면 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던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등 개별세법상의 조세특례에 대해서 감면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재정당국은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대상 항목에서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수많은 개별세법상의 조세특례 항목을 누락하고 있다. 조세지출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막대한 세제혜택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면 규모와 정책효과 등에 대해서 파악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성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개별세법상의 모든 조세특례 항목을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대상에 포함시키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파악되지 못했던 조세특례 항목에 대한 감면규모가 파악이 가능해져 체계적인 조세지출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지출이란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일반적인 조세체계를 벗어난 조세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의미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에 따른 재정지원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하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 매년 국회에 제출하여 국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조세지출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다.

2020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조세지출예산서 항목 선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지출예산서에 어떤 조세특례 항목을 포함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명시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으며,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별세법의 수많은 비과세·감면 항목이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2017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는 개별 항목 선정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고 자의성이 있다"라는 점을 꼬집었다 2019년 국회입법조사처가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개별세법에 조세감면 내용을 담은 항목이 356개에 이르고 있지만,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은 39개 항목만 포함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드러냈다.

이규민 의원은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기에 정확한 조세감면 규모 파악은 필수"라며, "재정당국이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배재 등 막대한 세제해택을 주면서 그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조세지출 체계의 허술한 구멍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일갈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민형배, 윤미향, 이규민, 이성만, 임오경, 장경태, 정성호, 정청래, 진성준, 허영, 황운하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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