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하도급법,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 허영 의원/의원실 제공
▲ 허영 의원/의원실 제공

민생 법안인 공동주택관리법·하도급법·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등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해 24일 통과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대안)의 핵심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과정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대안에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 요건을 강화하고, 당사자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위원을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 의원 안이 모두 반영됐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안) 역시, 공정거래 사건 피해자의 손해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허 의원안이 핵심이다.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법」 제132조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사업자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기반시설의 설치 외에, 교통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허영 의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과 서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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