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형석 의원/의원실 제공
▲ 이형석 의원/의원실 제공

체납사유 등 실태조사 통해 징수대책 마련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사회복지제도와 연계해 생활안정 및 경제적 재기 지원방안에 대한 지방세징수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사유와 징수전망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가 가능하도록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체납자 현황 파악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부 능력이 없는 납세자의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사회복지제도와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현재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독촉과 압류로 이어지는 획일적이며 형식적 체납처분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로 맞춤형 징수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실태조사 결과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된 분들에게는 사회복지제도와 연계한 생활안정과 경제적 재기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호선, 양기대, 안규백, 이병훈, 노웅래, 한준호, 문진석, 이해식, 이수진(서울동작을), 민형배, 이성만, 홍익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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