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유동수 의원/의원실 제공
▲ 유동수 의원/의원실 제공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되는 경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기산점을 현행 해당 주택 취득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해 주택양도소득세가 실거주 중산층 혜택에 초점을 맞춰 개정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하는 1주택자 위주로 현실화 등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9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그간의 물가나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직장이나 학업 문제 등으로 실거주자가 이사하는 경우에도 애로가 있음을 감안하여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에서 시가 12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각각 40%씩 최대 80%를 일괄적용 받아왔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개정했다.

아울러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현행 최대 40%를 현행대로 유지해 실거주자의 혜택은 그대로 보장했다. 하지만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경우 양도차익이 최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하는 등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하게 적용했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2019년도 주택 양도가액별 분포현황으로 분석해보면 전체 양도건수의 92%에 해당하며 이는 실거주 위주인 중산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제도 취지에 맞게 다주택자였던 자가 1주택자로 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기간 기산일을 현행 해당 주택의 취득 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법상 다주택 보유자라도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한 없이 적용되어 이를 이용한 다주택 보유 유인이 되어왔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다주택 보유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한에서 배제된 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시작된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 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보유 실수요를 유도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1주택의 경우 이미 생활 필수품으로 되어가고 있는 시대변화에 맞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조정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도 실거주 목적 1주택자 위주로 대폭 수정하였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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