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조정원의 가맹 분야 전체 조정신청 중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은 전체 1,379건 중 27%인 374건에 이르렀다. 신청인의 주장 손해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700억여 원 중 34%인 237억여 원에 달했다/사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 최근 3년간 조정원의 가맹 분야 전체 조정신청 중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은 전체 1,379건 중 27%인 374건에 이르렀다. 신청인의 주장 손해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700억여 원 중 34%인 237억여 원에 달했다/사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은 가맹점주‧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 사례 다수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의한 것이라고 지난 8월 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조정원의 가맹 분야 전체 조정신청 중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은 전체 1,379건 중 27%인 374건에 이르렀다. 신청인의 주장 손해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약 700억 원 중 34%인 약 237억 원에 달했다.

대표적으로는 ▲가맹본부가 영업 중인 가맹점주의 부담 비용을 축소 또는 은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가맹점 매출액 또는 순이익을 기재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제공한 경우였다.

일반적으로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는 일반적으로 가맹사업법령 및 제도, 시장 환경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거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정원은 가맹점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가맹희망자가 가맹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및 예상매출액산정서의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계약 후라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확인해야 함을 주지시켰다.

아울러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1855-1490)로 연락함으로써 분쟁조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가맹사업거래 관련 법률상담, 교육, 소송 지원 등 가맹 분야 종사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한편, 허위‧과장 정보 제공 외에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22%), 거래상 지위 남용(21%) 등으로 가맹점주‧가맹희망자가 피해를 본 경우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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