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연말까지, 기업들에게 기후변화 관련 위험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고 7월 28일(현지 시각) 전했다/사진 월스트리트저널 제공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연말까지, 기업들에게 기후변화 관련 위험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고 7월 28일(현지 시각) 전했다/사진 월스트리트저널 제공

원문보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연말까지, 기업들에게 기후변화 관련 위험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고 7월 28일(현지 시각) 전했다.

(기후변화 관련 위험이란, 기후변화로 초래되는 직접적 손실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등을 모두 포함한다)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의 `기후 및 글로벌 금융 시장` 웨비나(Webinar, 웹상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 겐슬러 위원장은 의무화된 규정이 정보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관련 위험 공시를 더욱 명료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투자자가 투자결정 시 유용한 수준의 질적‧양적 데이터를 갖추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과 투자자는 명료해진 규정으로부터 모두 혜택을 볼 것이다. 투자자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이런 수준의 요구가 있다면, SEC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SEC에 검토에 필요한 기후변화 관련 위험 공시 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겐슬러 위원장의 발언은 SEC가 기업 보고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의 역할에 관해 재검토하는 과정 중에 나온 것이다.

앨리슨 헤런 리 SEC 위원장 권한대행은 지난 2월, 중대하고 포괄적이며 일관성 있는 정보에 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기업의 공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 기후 관련 위험 공시의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정보에 관한 투자자들의 요구를 이번 보고 규정 개편의 핵심 원동력으로 꼽으며, "투자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거나 앞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기후 관련 위험을 점차 더 많이 알고 싶어 한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SEC는 헤런 리의 검토에 대해 550개 이상의 답변을 받았으며, 그중 약 75%는 의무적인 기후변화 관련 위험 공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겐슬러 위원장은 "가장 기본적인 합의는 다음과 같다. 투자자들은 어떤 위험을 감당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기업은 투자자와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