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대규모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이동주 의원/의원실 제공
▲ 이동주 의원/의원실 제공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자, 입점상인에 대한 상품 판매대금을 일반물품은 30일, 신선농·수·축산품은 20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에 경영자금 융통 곤란으로 이자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었던 영세 납품업자들에게는 숨통이 조금 트일 전망이다.

이동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입점상인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선 농·수·축산품의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규정하여 원활한 유통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 18일 밝혔다.

올해 3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특약매입거래와 위탁판매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입점상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매입거래 시에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행법상, 상품이 월 초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2개월 후가 되어서야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자금 여력이 넉넉치 않은 영세 납품업자와 입정상인의 경우 3개월 동안이나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경영자금을 대출할 수밖에 없어 대출 누적으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신선 농·수·축산품 등의 경우에는 일반 물품보다 유통기한이 짧다. 대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납품업자와 입점상인 입장에서 안정적인 수급 및 유통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반 상품보다 빠른 대금 지급이 필요하다.

이동주 의원은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 한 후 납품업자와 입점업주가 대금을 받기까지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대규모유통업자의 편의를 위해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납품업자와 입점업주에게 과도한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등의 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힘든 업체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고,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품업자 및 입점업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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