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회계처리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
상위법령 위임없는 보험회사 계열사주식투자한도 계산 시 취득원가 기준은 불법

▲ 이용우 의원/의원실 제공
▲ 이용우 의원/의원실 제공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보험회사가 계열사주식투자한도를 공정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1은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27일 지적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 제106조는 보험회사는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작은 금액범위내에서 계열사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IFRS17)은 모든 회계처리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1은 공정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계열사주식투자한도를 취득원가로 계산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공정가격 기준으로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15%와 6%에 해당하는 계열사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2020년 6월, 보험회사가 계열사주식투자한도를 계산할 때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이번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을 근거로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1을 적용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임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삼성생명이 자발적 조치를 취할 것만을 요구했다"며 고승범 후보자에게 불법행위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은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고승범 후보자는 "상당히 오래된 이슈이고, 관련하여 보험업법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