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은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17만원이며 2인 가구는 직장 20만원, 지역 21만원 이하

▲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사진=행안부)
▲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사진=행안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9월 6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2021년 6월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17만원이며 2인 가구는 직장 20만원, 지역 21만원 이하다. 3인 가구는 직장과 지역가입자 각각 25만원과 28만원, 4인 가구는 각각 31만원과 35만원 이하다.

정부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 14만3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13만6300원 이하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봐서 산정한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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