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8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돼 현재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사진 국회 홈페이지에서 발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8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돼 현재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사진 국회 홈페이지에서 발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8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돼 현재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번 법안은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포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체제 정립과 사회· 경제 구조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지금껏 가장 온실가스 배출이 많았던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지난 12월 정부 발표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이다.

또한 현행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함과 동시에 에너지 소비량 역시 기준치 이상인 업체만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하던 것에서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만으로도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1년 7월 2일 기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 기업은 350개이며, 차후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리 대상 업체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 관리 대상 업체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번 법안에는 정책사업 환경영향 평가 시, 기존 환경영향 평가에 기후 변화 요소를 추가로 고려한다는 '기후변화영향평가'와, 국가 및 지자체별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마련하고,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한다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기후대응기금은 기업의 감축설비 지원, 산업 구조 전환 지원,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자는 예산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사업의 많은 수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거나 국비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대응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은 채 무작정 법안을 강제하려 든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다(多)배출 업종으로 분류되는 철강·화학·정유·시멘트 업종 등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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