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사직서내면 바로 그만둘 수 있게 해야

▲ 강병원 의원/의원실 제공
▲ 강병원 의원/의원실 제공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은 국회법상 의원 사퇴절차를 대폭 개선한 '국회의원 사퇴쇼 방지법'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일명 '국회의원 사퇴쇼 방지법'은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 사직일과 사유를 적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 사직한다고 명시해 본회의 상정과 의결, 의장의 허가 등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생략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의 사직을 규정한 '국회법' 135조에는 국회의원 본인이 원해 사직하려해도 개회 중에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비회기라도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국회의장이 제출된 국회의원 사직 안건을 상정하지 않거나, 상정되더라도 본회의 참석 의원들이 반대하면 사퇴가 불가능하다.

반면, 같은 선출직 공직자이자 높은 책임을 부여받은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이 원하면 별도 의결 절차나 허가없이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다. 이처럼 현행 제도상 지나치게 어려운 국회의원 사직 절차로 ‘국회의원만의 특권’이라는 논란과 직업선택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어 왔다.

강병원 의원은 "국회의원 사퇴쇼 방지법 통과시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위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면서 의원직을 볼모로 정쟁에 활용하는 잘못된 정치 행태가 사라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도 기여하리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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