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장, 이젠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로 나아갑시다

▲ 서영교 의원/의원실 제공
▲ 서영교 의원/의원실 제공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 행정안전위원장)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법안>을 13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지방세법'등 관련된 4개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재정이 대폭 확대되어 각 지역여건에 알맞게 재정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방재정은 연간 5.3조 확충될 예정이다. 우선 지방소비세율은 총 4.1조원 규모 인상된다. 올해 21%인 지방소비세율이 ▲내년 23.7%(+2.7%) ▲2023년 25.3%(+1.6%)로 상향되는 것이다. 광역6:기초4 배분비율이며, 기초단체 간에는 인구·재정력 지수를 고려하고 세부배분방안을 마련한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도입한다.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간 광역25:기초75 배분기준을 통해 낙후지역에 집중배분된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하여 약 2천억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도 완화된다.

서영교 위원장은 "소멸될 위험이 있는 지자체가 3년내 85개에서 100곳이 넘어가고 있다. 자치분권은 시대적 과제이다. 기존의 중앙집권적 구조를 통해서는 지방을 살릴 수 없다"며 "오늘 통과된 재정분권 법안이 지방의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전국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뜻깊은 법안이 의결되었다. 오늘의 법안이 지방자치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고, 토대를 만들었다"며,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차질없이 완수하여, 앞으로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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