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최근 `친환경`, `무함유`, `무독성` 등 포괄적인 용어를 남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에 대해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사진 환경부 제공
▲ 환경부는 최근 `친환경`, `무함유`, `무독성` 등 포괄적인 용어를 남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에 대해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사진 환경부 제공

명확한 근거 없이 어린이 목욕 완구에 `친환경` 등의 용어를 사용해 제품을 판매 및 유통한 업체들에 대해 대대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최근 `친환경`, `무함유`, `무독성` 등 포괄적인 용어를 남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에 대해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현행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르면 친환경, 무함유, 무독성 등 환경성 개선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광범위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판매량 상위 19개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18개 제품의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상기 언급한 포괄적 용어가 사용되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19개 제품의 포장재에서도 해당 용어들의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이 관계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5일, 부당한 표시·광고를 근거 없이 제품 포장재에 표기한 5개 제품의 제조·수입사에 대해 해당 표시·광고 시정 조치명령 사전처분을 실시했다.

또 온라인 광고에서 법을 위반한 18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5,418개 업체에도 행정지도(개선 권고)를 할 예정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해당 유통·판매업체들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자진해서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다.

다만, 이번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제품들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제조·판매업체가 쉽게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면서, "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 위주로 주기적으로 조사해 친환경 용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필요할 경우 추가 적발하고 개선 미이행 시에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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