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구체적 사항 규정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17일 국무회의 통과
신청 이전에 정부 보유 행정자료 최대 활용해 보상금 미리 심의·산정, 소요 기간 단축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신속지급 절차 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 등이 포함돼있다. 이에 따라 규정된 손실보상 대상조치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이며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영업시간을 제한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의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보상금 지급에 소요됐던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자격도 구체화됐다.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며 당연직 위원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기부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할 방침이다.

위촉직 위원에는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와 손실보상·방역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한편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에관한 사항은 법 시행 당일인 10월 8일 개최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신속하고 차질 없이 준비해 10월 말에는 보상금 신청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