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의뢰하고 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국내 매출 1,000대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 상반기 물류비는 전년 동기 대비 30.9% 증가했으며, 하반기도 23.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 HMM 제공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의뢰하고 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국내 매출 1,000대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 상반기 물류비는 전년 동기 대비 30.9% 증가했으며, 하반기도 23.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 HMM 제공

경기 회복세로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항만 병목 현상 등 물류대란이 심화됨에 따라 해운 운임의 고공행진이 장기화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발틱운임지수(BDI) 등 주요 해상 운임 지수는 올해 2분기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뒤로 좀처럼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수출 대기업도 해운 운임 상승 등 물류대란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의뢰하고 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국내 매출 1,000대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 상반기 물류비는 전년 동기 대비 30.9% 증가했으며, 하반기도 23.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기업들이 현재 심화되는 해운 운임 부담이 최소 올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나아가 물류비 인상이 정상화되는 시점에 대해 수출 기업 중 27.4%가 내년 연말까지로 예상했으며, 내년 6월과 3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 기업도 각각 26%, 23.3%에 달했다. 심지어 2023년 이상으로 보는 기업도 16%에 이르러, 내년 6월 이후로 보는 응답이 전체 중 무려 70%를 차지했다.

수출 대기업들의 운송계약을 그 형태별로 구분하면, 장기 해운 운송계약과 단기 해운 운송계약이 각각 33%, 31.5%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장·단기 항공 운송계약이 33%, 철도 등 기타 운송계약이 2.5%를 차지했다.

해운 운임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단기 해운 운송계약이 전체 운송계약의 1/3 가까이를 차지하는 데다, 최근에는 해운 운송을 대체할 항공 운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항공 운임도 급등하는 추세라 수출 기업의 물류비 부담은 예상보다 훨씬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주된 원인은 해운 운임 급등(26.3%), 운송 지연(25.4%), 선박 확보의 어려움(18.6%) 순이었다.

물류비 증가 및 운송 지연 등은 고스란히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 지연 관련 비용 증가,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평가이다. 더구나 물류 관련 비용 증가분을 판매가에 반영해 전가하는 기업은 전체 중 25.5%에 불과했으며, 절반이 넘는 58.5%의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원가 절감, 대체 물류 이용 등으로 대응하거나, 수출을 아예 포기하는 기업도 있었다.

수출 기업의 물류 안정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해서는 국적 해운사 육성(26.8%)과 임시 선박 투입(26.4%)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으며, 선·화주 장기계약 인센티브 강화(12.4%), 컨테이너 확보 지원(12.4%)도 유의미한 대응 정책으로 여겨졌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물류비용 증가가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운업계 육성을 위한 근본적 정책 외에도 선박 확보 애로, 거래처 단절 등 어려움을 겪는 수출 대기업에 대한 면밀한 정부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한국-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 운송 선사들이 운임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 명령과 고발 조치 내용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한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이러한 조치가 해운업이 갖는 국제적 자유 경쟁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물류대란을 가중하고, 나아가 국내 해운업체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해운법상 담합 허용을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9.3%, 과징금 철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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