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찌(1만6202건), 루이비통(1만4730건), 샤넬(1만3257건)순
번개장터 2만99건(19%), 헬로마켓 2만284건(16%), 스마트스토어 1869건(1.5%), 쿠팡 1560건(1.2%)
빅히트·YG·SM·JYP 연예기획사 등록상표 등 불법 한류컨텐츠 총 7824건(8억8000만원)

▲ 구자근 의원/의원실 제공
▲ 구자근 의원/의원실 제공

특허청이 지난 2020년 한해 동안 모니터링단을 통해 적발한 불법 위조상품 적발건이 총 12만6542건에 달하며, 정품가액 기준 약 9114억원에 달해 온라인을 통한 불법짝퉁 제품 판매가 심각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불법 위조상품 판매량 온라인 판매를 통해 급증하면서 짝퉁판매를 통한 불법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국정감사를 위해 특허청이 제출한 ‘2020년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결과보고서’ 자료를 통해 밝혔다.

통계청이 짝퉁 판매를 막기 위해 운영하는 모니터링단 총 126명(재택인력 121명, 관리인력 5명)은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중 개인 pc 소유자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이들을 통해 증거수집 및 온라인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그 결과 총 12만6542건 적발건 중에 판매중지 완료는 11만7516건이엇고, 총 9026건(7.1%)는 미처리됐다. 관리인력 1명당 평균 1만5817건의 자료 검증 및 판매상품 중지 요청하고 있어 인력 확충 및 전문화도 시급한 실정이다.

상표별로는 구찌(1만6202건), 루이비통(1만4730건), 샤넬(1만3257건)이 가장 많이 단속되었으며, 단속된 상표 대다수는 해외유명 기업 상표였으며 품목별로는 가방(4만939건), 의류(3만3157건), 신발(1만9075건) 순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가방(4549억원), 시계(1944억원), 의류(109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행위도 늘어나 총 4만7812건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번개장터는 19%(2만4099건), 헬로마켓 16%(2만284건), 스마트스토어 1.5%(1869건), 쿠팡도 1.2%(1560건)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털사이트를 통한 불법판매건이 3만667건에 달했으며 판매중지 요청 건수 중 블로그는 8.3%(1만480건), 카페는 16%(2만187건) 비율을 차지했다. 포털사이트 내 카페 비율은 65.8%(블로그 34.2%)로 전년대비 37.6% 증가되었으며, 그 중 ‘중고나라’를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카페 전체대비 약 88%(1만7776건)를 차지했다.

SNS를 통한 불법판매 적발건은 총 3만2304건으로 인스타그램이 3만2304건(25.5%), 카카오스토리는 1만5759건(12.5%)을 차지했다. 모바일 기반이며 계정 개설이 용이한 SNS의 특성을 악용하여 위조상품 판매 채널로 지속 이용되고 있으며 밴드의 경우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한류컨텐츠 위조상품도 총 7824건이 적발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획단속을 통해 빅히트, YG, SM, JYP 연예기획사 등록상표 대상 총 7824건(8.8억)에 대해 게시정보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판매가 늘어나면서 불법위조상품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플랫폼사업자들도 자정 노력과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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