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9월 24일 발표한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5월 3일~9월 17일) 개인투자자 공매도 동향 및 접근성 제고방안`에서,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이 개선됐으며, 원활하게 정착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사진 Pixabay 제공
▲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9월 24일 발표한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5월 3일~9월 17일) 개인투자자 공매도 동향 및 접근성 제고방안`에서,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이 개선됐으며, 원활하게 정착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사진 Pixabay 제공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본래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던 해당 조치는 증시 불안정에 대한 우려와 그동안 공매도 제도에 잠재해 있던 문제점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몇 차례 연장됐고, 올해 5월 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되기 시작했다.

공매도란 `공(空)`이란 단어 뜻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서, 주식이나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체로부터 해당 자산을 빌려와 그에 대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지금 시점에 매도주문을 내는 것이므로 향후 자산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며, 예상과 달리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를 한 주체는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9월 24일 발표한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5월 3일~9월 17일) 개인투자자 공매도 동향 및 접근성 제고방안`에서,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이 개선됐으며, 원활하게 정착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서비스(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종전 6개사에서 19개사로 확대됐으며, 공매도 재개 이후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2020년 78억 원에서 2021년 1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고 전했다. 총공매도 대금에서 개인투자자 공매도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지면 2020년 1.2%에서 2021년 1.9%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기 직전인 3월 13일까지의 공매도 거래대금과 올해 공매도가 재개된 5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의 공매도 거래대금을 비교한 수치로서, 그 기간이나 시기 측면에서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편, 개인의 공매도 패턴은 외국인이나 기관을 포함한 시장 전체의 공매도 패턴과 상당 부분 유사한 모양새를 띄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상위 10개 종목 중, 카카오, HMM,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SDI는 시장 전체의 공매도 상위 10개 종목과 겹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인대주서비스를 이용하는 투자자 중 75%가 9일 이내로 주식을 상환했는데, 이는 각각 64.8일, 75.1일의 평균 상환기간을 가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기간이 훨씬 짧음을 보여준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접근성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현재 19개사가 제공 중인 개인대주서비스를 올해 안으로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모두로 확대하고,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증권사별로 관찰되는 대주 물량 과부족 현상을 해소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대주서비스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오는 11월 1일 차입분부터는 90일+α로 연장해 적용하고, 만기 도래 시 추가적인 만기 연장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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