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8월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7월 중 하루평균 42.1억 원이었던 반대매도는 8월 중 하루평균 84.8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 올해 8월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7월 중 하루평균 42.1억 원이었던 반대매도는 8월 중 하루평균 84.8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주식 신용거래에 따른 투자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9월 27일, 2020년 3월 말 기준 6.6조 원이었던 주식 신용거래가 2021년 9월 13일 기준 25.7조 원까지 급증함에 따라, 최근의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반대매매가 증가하면서 투자자의 손실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매매란, 고객이 증권사의 자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뒤,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 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고객 의사와 무관하게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일괄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한다.

신용거래의 경우 상환기한은 1~3개월인데, 이 기간에 상환하지 않거나 주가 하락 등으로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하락할 때 증권사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임의로 반대매매를 실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8월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7월 중 하루평균 42.1억 원에 불과했던 반대매도는 8월 중 하루평균 84.8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그만큼 투자자가 주가 하락으로 변제 능력이 떨어지자 증권사가 이를 일괄매도 처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식 신용거래의 위험성에 대해 투자자들의 인식 개선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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