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19년 배당소득 상위 1%에 속하는 9만 7,019명 중 1만 3,987명은 근로소득 상위 1%에도 속해 두 소득을 합친 이들의 평균 소득이 4억 1천만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사진 트위터에서 발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19년 배당소득 상위 1%에 속하는 9만 7,019명 중 1만 3,987명은 근로소득 상위 1%에도 속해 두 소득을 합친 이들의 평균 소득이 4억 1천만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사진 트위터에서 발췌

배당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7명 중 1명은 근로소득 상위 1%에도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거, 2019년 배당소득 상위 1%에 속하는 9만 7,019명 중 1만 3,987명은 근로소득 상위 1%에도 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두 소득 모두 상위 1%에 속하는 인원이 1만 1,500여 명이었던 2009년에 비해 21.7% 증가한 수치이다. 

동 기간 이들의 평균 배당소득은 7,610만 원에서 1억 5,770만 원으로 107.2% 증가했고, 평균 근로소득은 1억 6,310만 원에서 2억 5,260억 원으로 54.9% 증가했다. 증가율로만 볼 때, 배당소득 증가율이 2배 가까이 큰 셈이다. 2019년 기준 두 소득을 합친 이들의 평균 소득은 4억 1천만 원으로 추산됐다.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 경제위기와 자산시장 호황으로 'K자'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던 2020년에는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양쪽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을 것"이라면서, "소득 활동의 출발 지점에서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시대에, 기본소득을 재분배의 기본 틀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2019년 임대소득 상위 1%에 속하는 1만 2,623명 중 1,728명은 근로소득 상위 1%에도 속했다. 이들의 평균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은 각각 2억 8,720만 원, 2억 5,260만 원이었다.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재산소득 최상층에 있는 이들이 근로소득 최상층에도 속하는 숫자가 점차 늘어나는 것은, 이들이 필요에 따라 재산소득의 일부를 쉽게 근로소득으로 분산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령 기업의 지분 상당수를 보유하면서 임원의 지위를 갖거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고 임원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역으로 근로소득 최상층에 속한 이가 그동안 저축한 막대한 근로소득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용 의원은 이러한 양극화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세와 기본소득을 통한 재분배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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