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7층` 규제 완화, 공동주택 건립 시 최고 25층까지 건축 가능
용적률 기존 190%→200% 상향, 의무공공기여 10% 조건 삭제

▲ 서울시가 오늘부터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저해 요인으로 꼽혀온 `2종7층` 규제를 완화했다.
▲ 서울시가 오늘부터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저해 요인으로 꼽혀온 `2종7층` 규제를 완화했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저해 요인으로 꼽혀온 `2종7층` 규제를 완화했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

시는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등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한 데 이어 이번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해 6대 방안 제도개선을 모두 마무리짓게 됐다.

앞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용적률도 기존 190%에서 200%로 상향된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층수를 관리하는 제도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약 14%(85㎢), 주거지역 면적(325㎢)의 26%가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낮은 용적률과 층수 제한으로 개발에 한계가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돼 왔다.

이에 시는 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필요했던 의무공공기여 10% 조건도 없앴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비주거 비율도 3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난은 심한 반면 코로나19와 온라인 소비 증가 등으로 상업공간 수요는 줄고 있는 사회변화를 반영했다"며 "비주거 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고 상가 미분양 위험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 비주거비율 완화를 우선 적용하고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시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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