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다소비 기업에는 제한폭 없애 산업구조 개편 꾀해

▲ 중국의 전력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난이 심한 지역의 경우 이미 지방정부가 단전 조치를 취하거나, 기업에 공장 가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 Unsplash 제공
▲ 중국의 전력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난이 심한 지역의 경우 이미 지방정부가 단전 조치를 취하거나, 기업에 공장 가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 Unsplash 제공

중국의 전력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난이 심한 지역의 경우 이미 지방정부가 단전 조치를 취하거나, 기업에 공장 가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후 중공업 기지인 랴오닝성은 가장 심각한 전력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9월 29일 2급 전력 부족 경보를 발령했고, 절전 운영 명령도 2단계까지 올렸다. 이후로도 전력 부족 경보는 몇 차례 더 발령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전력 경보는 청색, 황색, 주황색, 적색의 네 단계로 구분되며, 청색은 전력 부족량이 전체 전력 공급량의 5% 미만일 때, 황색은 5~10%일 때, 주황색은 10~20%일 때, 적색은 20% 이상일 때 발령된다. 청색이 가장 낮은 단계인 4단계이며, 1단계인 적색으로 갈수록 전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이번 랴오닝성의 경보는 두 번째로 심각한 수준인 주황색 경보에 해당했다.

중국 전력난의 주원인은 석탄화력발전이 전체 전력 생산의 절반이 넘을 정도로 석탄 의존도가 높은 중국 정부가 친환경 규제로 자국 내 광산을 폐쇄하고, 노후 석탄발전설비 폐쇄 조치 등을 취하면서 공급 측에서 재고 부족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중에 세계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석탄 수요가 증가하며 석탄 가격이 급등한 것도 문제의 불씨를 키웠다.

중국은 전력 부문을 계획형과 시장형 이원제로 운영하고 있다. 계획형 전력은 정부가 지역별 또는 성(省)별 평균 발전비용에 따라 신규 발전 프로젝트의 전력 가격을 책정하는 제도이며, 시장형 전력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전력 가격을 결정하도록 한 제도이다. 전력 시스템을 정부 주도의 계획형에서 시장 주도의 시장형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에서 허용한 체제가 이 이원제인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에서도 두 체제에서 생산된 전력 가격은 상이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4년 말부터 `석탄-전력 가격 연동제`를 시행해왔다. 이는 주 단위 시장에서의 평균 석탄 가격 변동폭이 5% 이상일 경우, 이를 계획형 전력 가격에도 반영해 시장형과 계획형 전력 가격 사이의 차이를 줄여주는 조정 제도이다. 다만 석탄발전 전력의 시장거래량이 총거래량의 절반을 넘어서고,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되는 전력 가격이 정부가 결정하는 단일가격보다 낮아짐에 따라 몇 년 전부터 `석탄-전력 가격 연동제`를 폐지했다.

더불어 계획형 석탄화력발전에 적용해오던 기존 `전력단일가격제`를 지난해 1월부터는 `기준가격+밴드제`로 전환했다. 이는 지역별 또는 성(省)별 평균발전비용에 따라 신규 발전 프로젝트의 전력가격을 책정하는 단일가격제에 따라 기준가격을 결정하되, 변동폭 상한 10%, 하한 15%를 설정함으로써 전력 가격의 변동 일부를 허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근래 석탄 가격이 고공행진 하면서 문제가 됐다. 계속 커지는 원재료 비용과 달리, 상한가 이상으로 올릴 수 없는 전력 판매가 탓에 손실이 커진 석탄화력발전소들이 가동을 중단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력난이 더욱 심화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전력난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일상생활마저 어려워졌고, 이에 중국 정부는 결국 지난 10월 8일, 밴드제의 전력 가격 상한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곧 닥칠 겨울철에 난방용 전력 수요까지 겹칠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이란 판단이다.

이어 10월 12일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석탄발전망 전기요금 시장화 개혁 심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며 석탄발전 전기요금의 완전 시장화를 추진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농업 등 공공 분야를 제외한 산업·상업용 전기의 경우 정부가 정한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으로 전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석탄발전 전기요금의 변동폭을 기준가격에 상한 10%로 제한했던 것에서 상한 20%로 확대 적용(철강·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는 제한폭을 적용하지 않음)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력난이 정부의 대응책으로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는 있어도, 적어도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산업 고도화에 따라 중국의 전기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해 왔고, 여기에 겨울철 난방 수요까지 겹치면서 석탄 소비는 당분간 계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이번 조치는 응급 처방만 될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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