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활성화 위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 1m→2m
1층 필로티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등 지원시설 주택 층수서 제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개선된다. 실제 채광·조망환경을 고려한 결정이며,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은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하기가 어려웠으나 이번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경우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 복합수소충전소 설치 현행 기준 완화 (자료=국토교통부)
▲ 복합수소충전소 설치 현행 기준 완화 (자료=국토교통부)

또한,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가 개선된다.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이는 개정안을 반영한 건축조례가 개정·시행되는 즉시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 10m는 유지된다.


▲ 건축조례 규정 거리 이격 현행안(왼쪽) 및 개선안(오른쪽) (자료=국토교통부)
▲ 건축조례 규정 거리 이격 현행안(왼쪽) 및 개선안(오른쪽) (자료=국토교통부)
아울러,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안내강화와 건축기준 제정으로 주거용도 불법사용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단계에서부터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없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신규시설 건축허가 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도 제정된다.

끝으로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다양한 주거지원시설 설치 운영이 있을 전망이다.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을 통해 불법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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