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계약부터 해당 거래 직거래 여부 및 중개사 소재지 정보 추가 공개
시스템 개선 등 고려해 부동산 직거래 여부 및 공인중개사 소재지 올해 말까지 공개

1일 이후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해당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 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공개되고 있는 실거래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고 1일 밝혔다.


이러한 협의결과, 부동산 직거래 여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 등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화면 (자료=국토교통부)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화면 (자료=국토교통부)
다만, 공개 시기는 시스템 개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는 올해 말까지, 공장·창고 실거래가는 내년 하반기까지로 정했다.


이번에 추가된 정보 공개의 적용대상은 11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 건이며, 거래당사자가 신고관청이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을 신고하면 통상 신고한 다음 날 시스템에 공개된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개대상 확대는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국민들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