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법인 대표 처벌부터 취업규칙 심사 강화, 연구회 법적 근거 마련 등 민생 살펴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사진=송옥주 의원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사진=송옥주 의원실)
지난달 2021 국정감사가 끝났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과 입법 미비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개인사업자가 저지른 직장 내 성희롱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나 법인 대표의 직장 내 성희롱은 과태료 처분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다보니 가해자인 법인 대표의 경우 아무런 제재가 없고 피해자 3명 중 1명은 성희롱 이후 회사를 떠나는 등 입법공백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에 법인 대표가 저지른 성희롱도 개인사업주와 동일하게 1,0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고,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처럼 사업주 및 법인대표의 친족이 저지른 성희롱도 과태료 처분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2번째 법안은 취업규칙 심사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던 스타벅스의 취업규칙처럼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한 취업규칙들이 제대로 심사되지 않고 승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취업규칙 신고 시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가가 심사한 경우 이를 생략 할 수 있도록하여 행정 효율성과 민원 편의성을 높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연구회의 법적 정의와 근거를 명확하게 개선하는 법이다. 경사노위 내에 연구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관행처럼 연구회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외 주체 및 정부가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함께 심의·협의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이다. 현행법상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세척에서는 연구주제별 연구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연구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기 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연구회의 법적 근거 미비를 지적하고 이를 정비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질의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입법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과 민생을 더 꼼꼼히 챙길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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