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재근 의원(사진=인재근 의원 홈페이지)
▲ 인재근 의원(사진=인재근 의원 홈페이지)

요소수 부족 사태의 영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 정부도 대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요소수 부족이 응급환자 이송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9 구급차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응급환자 이송차량과 의료기관, 민간이송업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간구급차의 대부분이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을 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이다. 요소수 부족 문제가 소방차는 물론 소방청 119구급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자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의료기관 및 민간응급환자이송업체 등에 등록된 구급차량의 현황을 파악했다.

보건복지부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응급환자 이송차량은 총 460대로, 이 중 배기가스 저감장치 필요 차량은 37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80.4%에 해당한다. 또한 의료기관, 민간이송업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간구급차는 총 3,834대였고, 이 중 61.8%에 달하는 2,369대가 요소수 필요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4일 소방청이 119구급차 89.9%가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발표한 것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급차의 대부분도 요소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안정적인 응급환자 이송을 우선순위로 두고 요소수 수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응급환자 이송은 분초를 다투는 일이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의료기관, 민간응급환자이송업체 등과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실태 파악과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면서, “요소수 수급 대책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외국에서 긴급 조달한 요소수를 민간 구급차 등 긴급 수요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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