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ong>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strong>(사진출처/국회사진기자단)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사진출처/국회사진기자단)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가액의 범위를 두 배로 하는 개정안이 내년 2022년 설 명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9일(월) 전체회의(위원장 윤재옥)를 열어 윤재옥 위원장 등이 대표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안은 명절 기간 동안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가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심화된 우리 농어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명절 기간 선물 가액 범위의 상향과 관련하여, “그동안 농어민 단체·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등의 지속적인 선물가액 범위 상향 조정 요구가 있었고, 국회 정무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민단체 등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지난 추석에는 반영되지 않아 농어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번 명절 때마다 논란이 야기되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21대국회에서 8명의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정부 측 수용 여부 불투명 등으로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였다. 이에 윤재옥 정무위원장이 법안을 발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설득하고, 여야 합의를 도출하여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의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추석 기간에 한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그 두 배인 20만원으로 법률에서 규정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동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그 기간을, 설날·추석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로 구체적 명시·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재옥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선물가액 상향을 통한 농수산품의 소비 촉진으로 300만 농어가의 소득 증대 및 660만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되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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