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12월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출자한 자회사가 위탁 경영할 수 있게 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사진=이상헌 공식 블로그)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사진=이상헌 공식 블로그)

2001년 6월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 발행 사업은 지금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수탁사업자는 5년을 주기로 선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업체 간의 경쟁 과열로 위탁비 저가낙찰로 인한 건전화 사업 축소, 사업자 변경 시 고용 불안정 문제 등이 뒤를 따랐다.

수탁사업자의 비리도 고질적인 문제였다. 1기와 2기 사업자 모두 비리 문제로 사업을 철수했고, 3기 사업자였던 케이토토 역시 전직 직원이 불법으로 8억 원 규모의 당첨금을 수령해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은 사회적 공익사업으로서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법률에 직접 구매 한도를 명시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한 복권과 달리 체육진흥투표권은 구매 한도를 시행령 사항으로 하고 있고 관련 처벌 조항도 없어 무분별한 구매로 인한 사행성 조장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작년 5월과 9월에 걸쳐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구조가 개편되면 비리 행위 감독 강화와 함께 사업의 전문성 및 건전성 또한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헌 의원은 “우리나라의 체육 산업 발전의 한 축인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갖추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민간이 아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출자한 자회사가 위탁 경영하도록 하고(제25조), ▲시행령 사항이었던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구매자와 판매자를 처벌하는 등(제30조, 제30조의2, 제55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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