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 50㎍/㎥ 초과 예상…모레 점차 해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 비상저감조치 돌입

서울·인천·경기·충남에 발령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속되고 세종·충북·전북에도 추가로 발령됐다.

환경부는 9일 오후 4시까지 해당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이고, 오늘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0일은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보다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보된 상황이다.

우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 4기 가동정지 및 31기 상한제약 등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 운영을 실시하고, 7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376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특히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세종·충북·충남·전북지역은 올해 처음으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및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0일 오전 8시에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미세먼지 재난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으며, 곧바로 세종 부강일반산업단지 내에 주요 대기배출사업장 감시활동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고농도 상황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모레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세먼지는 감소 8가지 국민참여 행동 안내문 (이미지=환경부)
▲ 미세먼지는 감소 8가지 국민참여 행동 안내문 (이미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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