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대응조치로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 유력

정부가 턱없이 오르는 고물가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턱없이 오르는 고물가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 등 민생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5%에 근접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이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우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6개월 동안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확대해 1.5%의 개소세를 적용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렸지만 이후에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오는 6월 말까지 인하 조치를 계속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물가 상승 국면이 이어지고, 승용차 출고가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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