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 계도기간도 1년 연장

▲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이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이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계도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21.6.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에 따르면, ‘21.6월부터 ’22.3월까지 총 122.3만 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으며 월 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신규 계약은 96만 8000건(79%), 갱신 계약은 25만 4000건(21%)이었으며, 갱신계약 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 5000건(갱신 계약의 53.2%)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신고제 이후 ‘22.3월까지 확정 일자와 합산한 전월세 거래 정보량은 208만9000건으로 전년 동기(’20.6~‘21.3, 184만9000건) 대비 13.0% 증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비아파트의 정보량이 증가해 보다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 부족, 계약 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 임대차 계약 기간에 맞도록 계도 기간을 ‘23.5월까지 1년 연장하여 ‘21.6.1부터 ’23.5.31까지 총 2년 간 운영하며, 계도 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22.6), 지자체별 순회 교육(’22.9)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 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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