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은 2년 뒤로 미뤄... 주식 양도세 사실상 폐지
윤석열 정부가 새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자본시장 정책 방향에 대한 주요 밑그림이 공개됐다.
우선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0.20%로 낮추기로 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뒤로 미루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만 납부하도록 해 일반 국민들의 주식 양도세를 사실상 폐지한다.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20%로 0.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가 0.15% 붙는 구조다.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물리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되는데, 향후 2년간은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다.
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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