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37%까지 확대… "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인 37%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가스요금은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공공 요금은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인 30%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데,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37원, 경유는 L당 38원, LPG부탄은 L당 12원의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연비 L당 10㎞로 하루 40㎞를 휘발유 차량으로 주행하는 사람의 경우 유류세를 인하 전보다 월 3만6천원 정도, 인하 폭을 낮추기 전보다 월 7천원 정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가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와 정유사에 협조를 구해 직영 주유소는 즉시, 자영주유소는 2주일 내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고공행진하고 있어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당분간 계속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확대한 효과도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유가 급등이 계속될 경우 법을 고쳐 유류세 인하 한도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생산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도로 통행료, 철도 요금, 우편 요금, 광역상수도 요금, 자동차검사 수수료 등 나머지 공공 요금은 동결하겠다는 원칙이다.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봉툿값, 시내버스 요금, 택시 요금, 전철 요금 등 지방 요금도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7월부터 9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L당 1천750원에서 1천700원으로 50원 더 인하한다.

경유 유가보조금은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연안화물선 1만3천대 등에 대해 기준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 가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경유 가격이 L당 2천50원, 기준단가가 L당 1천750원일 때 경유 보조금은 L당 150원인데 기준 단가가 L당 1천700원으로 내려가면 보조금은 L당 175원으로 25원 정도 늘어난다.

국내선 항공유에는 8월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해 3%의 관세를 0%로 낮춰주기로 했다. 유가 인상에 따른 국내선 항공료 인상 압력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농축산물은 가격 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 수입 등 수급 관리와 가격 할인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양파·마늘은 6∼7월 비축 물량을 방출해 공급을 늘리고, 감자 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한 긴급 수입도 검토한다.

돼지고기 할당 관세 물량 5만t은 신속 수입하고 필요시 물량을 추가로 5만t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수입한 돼지고기는 대형마트와 협력해 할인 행사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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