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2%서 15%로 상향 검토"

정부가 무주택 월세 거주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현재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21일 윤석열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때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정부가 무주택 월세 거주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 정부가 무주택 월세 거주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리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12%까지 세액 공제를 받는다. 이를 15%까지 늘리겠다는 게 정부 대책 골자다.

정부가 월세 공제율을 높이는 것은 고강도 대출 규제에 금리 인상 압박이 겹치며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세입자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월세 원리금 수준에 해당하는 부담은 세액 공제를 통해 지원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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