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가 2억원 넘는 기업도 최저세율 적용받도록 할 방침

정부가 우리 경제 성장동력을 자극하기 위한 한 조치로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최저세율(현 10%)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법인세 최저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보다는 최저세율 적용을 받는 기업 수를 늘리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다음 달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표 구간에 따라 2억원(법인 소득)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 기획재정부는 27일 법인세 최저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보다는 최저세율 적용을 받는 기업 수를 늘리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27일 법인세 최저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보다는 최저세율 적용을 받는 기업 수를 늘리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과표 구간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다. 이에 기재부는 최저세율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해 과표가 2억원을 넘는 기업도 최저세율을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적인 조세 경쟁 등을 고려해 현행 4단계로 나뉜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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