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함께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를 제도로 정착시키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함께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를 제도로 정착시키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함께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를 제도로 정착시키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장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한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은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도록, 법안 부칙에 적시된 ‘안전운임 유효 기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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