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등 경제인 복권, 이명박·김경수 등 정치인은 제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복권 결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복권 결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15일자로 취임 후 첫 특별 사면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사면에는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이 포함된 반면, 이명박·김경수 등 정치인은 제외됐다.

'민생과 경제 회복 중점'이라는 특별 사면 기조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이 대상에 포함됐다.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 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유력시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을 받지 못했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창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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