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인사,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교육감선거캠프 수행비서 출신 임명
최유희 의원, “아이들의 안전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중책에 ‘알박기·보은 인사’ 안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 교육위원회)은 최근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 교육감의 ‘보은 인사’, ‘알박기 인사’ 의혹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 최유희(국민의힘, 용산2) 교육위원회 의원(사진=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실 제공)
▲ 최유희(국민의힘, 용산2) 교육위원회 의원(사진=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실 제공)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등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이사장은 이사진 중 교육감이 임명하며, 이사진은 학교안전법과 공제회 정관에 따라 변호사, 전문의, 교수, 교육행정국장, 초·중등 학부모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번 1월 25일자로 단행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신임 인사의 전문성 및 자격에 대해 벌써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신임 이사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 캠프에서 활동해왔고, 조 교육감의 당선 이후 교육감 수행팀장, 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비서관 등을 거혔다. 또, 교육안전 분야와 무관한 경력을 이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력도 학교안전 분야와 관련성이 적은 비정부기구학을 전공했다.

특히, 신임 이사장은 2010년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에서 ‘북한경제개발 지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 한국 NGO 협력체제 활동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20년 ‘체제변화 관점에서 본 김정은 시대의 북한 개혁 개방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최 의원은 “교육·안전과 전혀 무관한 경력·학력을 가진 신임 이사장이 어떻게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의 수장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사진 중에는 교육청 장학관, 교장, 변호사, 의사 등 아이들의 교육·안전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이사장이 이러한 전문가들보다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조 교육감은 최근 ‘부당한 특별채용’과 관련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25년까지 임기인 이사장의 인사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알박기 인사’의 전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교육청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보은 인사에 ‘박탈감을 느낀다’, ‘연줄만 좋으면 5급 비서관 출신이 3급 사무국장을 지휘·감독하는 세상이다’ 등 자조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 의원은 “신임 이사장의 전문성을 파악하고자 교육청에 자세한 약력을 요구했으나 수 차례 공란으로 제출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본 사안에 대해 적극적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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