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위해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유효기간 1년 연장

▲ 보건복지부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간을 2023년 3월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한다.
▲ 보건복지부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간을 2023년 3월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주의 이상의 단계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 제외)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간을 2023년 3월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한다.

이번 고시 유효기간의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국내·외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긴 하나 완전히 종료된 상황이 아니고, 노숙인 보호 현장에서 노숙인진료시설의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점 등을 반영했다.

고시 기한의 연장으로 노숙인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전국 약 7만4000개소의 1·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의원 등)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영아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노숙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기대한다"며, "이용 가능한 진료과목 확대, 만성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에서 인근 병·의원과 협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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